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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신고 납부기한 연장 가능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압류 · 매각유예 가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추계(단순 · 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자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 구 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 종전 | 현행 | 종전 | 현행 | |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0.8% | 0.4% | 0.5% | 0.15% |
| 일반* | 0.7% | 0.4% |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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