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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유동성 지원 제도

제도 개요

  • (신고납부기한 연장) 자금경색,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신고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압류 · 매각유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 · 매각유예 신청시 최대 1년 범위 내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최대 2년간 압류 · 매각유예 가능

  • (납세담보 완화) 창업 초기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이 납부기한연장 등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 납세자 · 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대행수수료율을 각 0.1%p 일괄 인하하였으며,
    • 영세사업자*의 사업과 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세 · 종소세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0.8% → 0.4%)된 수수료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추계(단순 · 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자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 구분, 신용카드(종전, 현행), 체크카드(종전, 현행),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일반 포함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종전 현행 종전 현행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0.8% 0.4% 0.5% 0.15%
    일반* 0.7% 0.4%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신청 방법

  • 관할 세무서로 우편 · 방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신고 · 납부기한연장)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 · 등록 · 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 · 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바로가기

    (압류 · 매각유예)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 · 등록 · 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⑥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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