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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로 소규모 창업 지원

제도 개요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소규모 주류제조장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의 주류시장 진입 확대
    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로 소규모 창업 지원 : 주종, 용기 총용량 기준 완화(일반 주류제조면허,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포함
    주 종 용기 총용량 기준 완화
    일반 주류제조면허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탁주 · 약주 · 청주 및 과실주 5㎘~43.5㎘ ↑ 1㎘ ↑
    맥주 75㎘ ↑ 5.5㎘ ↑
    증류식 소주 · 위스키 및 브랜디 5㎘ ↑ 1㎘ ↑
  •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면제) 납세증명표지 부착의무를 면제하여 신규 사업자의 사업초기 정착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원
    주류 시장 진입 여건 완화로 소규모 창업 지원 : 구 분, 면제 범위 포함
    구 분 면제 범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최초 제조면허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전통주 제조자** 주세 감면 수량까지(발효주 1,000㎘, 증류주 500㎘)

    * 면제 범위 경과 및 초과시 매분기별로 필요한 증지소요량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발효주 500㎘ → (확대) 1,000㎘, 증류주 250㎘ → (확대) 500㎘

  • (시음주 한도 확대) 시음주 제공 한도를 확대*하여 인지도가 낮은 신규사업자의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 홍보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탁주, 과실주 등 연간 10,000ℓ(약10%↑), 전통주 연간 11,000ℓ(약20%↑)

신청 방법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마다 소규모 시설 기준과 그 밖의 제조 요건을 갖추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신청 경로: 증명 · 등록 · 신청 → 소비제세 관련 신청 · 신고 → 주류면허 관련 신청 · 신고 → 주류제조면허 신청 바로가기

  • (시음주 신청) 시음주 사전 승인신청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신청 경로: 증명 · 등록 · 신청 → 소비제세 관련 신청 · 신고 → 주세 → 시음주 사전신청(승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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