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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감면 요건)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등 특정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납부 세액의 5∼30%를 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창업단계의 지원이라면, 본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사업단계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 구분, 감면율(도·소매업, 의료업 / 그 외 업종) 포함
    구분 감면율
    도·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일반서적 출판업 10%
    수도권 외 5% 15%
  • (감면 세액 계산) ➊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 ➋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➌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➍감면율을 곱하여 산출

    감면세액 = ➊산출세액 ×

    아래 내용은 분수를 표현함. ➌과세표준 분의 ➋감면소득

    ➋감면소득

    ➌과세표준

    × ➍감면율(5∼30%)

  • (감면 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 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백만 원)*

      위 산식 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함

기타

  • 최저한세 적용 대상, 다른 세액감면 ·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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