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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 발송

중간예납세액 산출식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①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② + 결정·결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③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④) - 환급세액⑤

  1. * 중간예납기준액
    1. 1 2023.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2 2024.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4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4.12.2.(월)

중간예납세액 납부방법(분납분도 동일)

  1. 1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납부 방법 - 홈택스, 손택스 포함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손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필수) → 납부 · 고지 ·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 이용시간 07:00~23:30
  2. 2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계좌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가능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만을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분납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1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2. 2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분납고지분에 대한 고지 : 2025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 분납세액 납부기한 : 2025.2.3.(월)

분납 사례

  1. 가.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분납 대상 아님(2024.12.2.까지 전액 납부)
  2. 나.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사례 -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2024.12.2.까지 납부할 세액 포함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2024.12.2.까지 납부할 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3. 다.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사례 -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2024.12.2.까지 납부할 세액 포함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2024.12.2.까지 납부할 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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