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3. 10.(화) 12:00
배포
2026. 3. 10.(화) 10:00
(브리핑 10:30)
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 3월 10일부터 무자료 거래・고가 판매 매출누락 등 혐의사업자 현장확인 실시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국내 휘발유・경유 소비자 가격 추이 |
(출처: 오피넷)
□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는, ➊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❷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❸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❹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여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총괄>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책임자
과 장
정희진
(044-204-3371)
담당자
사무관
공정원
(044-204-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