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4. 15.(수) 12:00
배포
2026. 4. 15.(수) 10:00
(브리핑 10:30)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 26년 만에 최초로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전면 손본다 -
- 4월 14일(화)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총 8가지 세정지원 방안 발표 -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ㅇ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통시장을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4일(화)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4년에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
ㅇ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ㅇ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청장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과 업종별 단체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배제지역 일괄정비 방안을 비롯하여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고 1∼8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금액(1억 4백만원1))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받아 간편하게 납세의무2)를 이행할 수 있다.
참고 8-1
1) (’20년 이전) 4,800만 원 → (’21년) 8,000만 원 → (’24년 이후) 1억 4백만 원2)(예)간편한 신고절차(연1회), 일반과세자(10%)에 비해 낮은 세부담(1.5~4%) 등
ㅇ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아님에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 소재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ㅇ 다만,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ㅇ 이에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및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정비했다.
□ 이번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은 지역기준이 시행된 ’00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가장 큰 폭으로 축소한 조치로서,
ㅇ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 및 백화점 1,176개 중 544개를 정비(46.3%)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금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8-2
①
▸△△전통시장 소재 사업자는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나 길 건너 유동인구, 평균 매출규모가 비슷한 대형마트 소재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음
②
▸☆☆집단상가는 상권이 호황이라는 이유로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공실률, 폐업률이 증가하는 등 상권이 급격히 쇠퇴함
③
▸○○호텔은 관광객 감소, 경기 불황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입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고 있어 매출누락 가능성도 적음
❙간이과세 배제지역 주요 정비 사례
참고 8-3
❙
ㅇ유형별로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정비(53.8%)하였으며, 특히 지방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를 정비(69.5%)했다.
ㅇ집단상가・할인점은 총 728개 중 317개를 정비(43.5%)하되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를 정비(70.7%)했다.
❙ 지역별 전통시장 정비 현황 ❙
❙ 지역별 집단상가・할인점 정비 현황 ❙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ㅇ호텔,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감안하여 배제지역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48.5%)했다.
유 형
종 전
정비 후
정비한 배제지역 수
정비율
전 통 시 장
182
84
98
53.8%
집단상가・할인점
728
411
317
43.5%
호텔・백화점
266
137
129
48.5%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현황❙
ㅇ간이과세 배제지역 세부 정비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5월 중에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7월 초에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 누리집(nts.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ㅇ유형전환 통지를 받고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26.6.30.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ㅇ다만,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2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ㅇ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국세청-연합회 간 연계 순회 세무상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ㅇ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경부에 개정건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2)
담당자
사무관
신범하
(044-204-3217)
담당자
사무관
노태천
(044-204-322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4-204-3517)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장려세제과장
담당자
사무관
선희숙
(044-204-3817)
붙 임
소상공인 간담회 개요 및 간담회 사진
□ 간담회 개요
○(일시)’26.4.14.(화) 15:00 ∼ 16:00(60분)
○(장소)소상공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 소재)
○(참석대상)국세청장, 개인납세국장, 각 실무 과장 등 9명
소상공인연합회장, 업종별 단체 대표 등 9명
○ (간담회 내용) 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발표 ➁ 소상공인 애로·건의사항 및 Q&A
□ 간담회 사진
참 고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1.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7
2. 소상공인365 운영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제공 8
3. 플랫폼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9
4.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확대 10
5.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11
6. 환급금 및 장려금 조기 지급 12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알림기능 개선 13
8. 간이과세배제 지역기준 정비 14
8-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15
8-2. 주요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16
8-3.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주요 사례 18
참고1
’26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 현 황
○ 지속되는 중동 정세불안 및 유가 급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지원 실시
□ 추진방안
○(예정 고지제외) 아래 세정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6년 7월 확정신고 시 1∼6월분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도록 고지 제외
○(납부기한 연장) 아래 세정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4.27.(월)까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승인
| ’26.1기 예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유형 |
➊수출기업
세정지원
대 상 자
(개인)‘25년 매출액 5억원·수출비중 50% 이상인 개인
한국무역협회·코트라 선정기업
(법인)‘25년 수출비중 50% 이상 중소·중견기업
한국무역협회·코트라 선정 수출기업
➋유가민감업종
아래 업종 영위 사업자로서 ’25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운 송
육상(철도·버스·택시·화물·택배 등), 수상(내·외항 화물·여객 등), 항공 운송업
석유화학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석유 정제품, 합성고무·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
➌위기선제
대응지역
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개인・법인사업자(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여수·포항·서산·광양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 기대 효과
○ 자금 유동성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위축을 완화하고 사업 지속성과 고용유지를 뒷받침하여 세정 신뢰도와 함께 민생활력 제고 기대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2)
□ 현 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소상공인365) 운영
*지역별・업종별 사업자 수, 월 평균 매출액, 인구수, 세대수 등
-다만,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 이외 모든 사업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어 과세정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공 범위 검토 필요
❚소상공인365 제공 서비스 화면(상권분석, 경영진단 등) ❚
□ 추진 방안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목적, 서비스 제공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매・음식・숙박업 등 업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 적극 제공
*(예)소매업:평균매출액(3년) 60억원 이하, 음식・숙박업 : 평균매출액(3년) 15억원 이하
□ 기대 효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수적인 국세청 보유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을 통한 창업 및 경영진단 지원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신범하
(044-204-3217)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2)
□ 현 황
○(플랫폼 파산) 티몬 회생(’25.6.), 위메프 파산(’25.11.), 인터파크 파산(’25.12.) 등으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발생
□ 추진방안
○(소득세 부담 완화) 티몬은 ’25.6. 회생종결되어 ’25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피해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가능
- 위메프·인터파크는 ’25.12.31.까지 파산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인정
○(적극행정) 회생 종결된 티몬뿐만 아니라 파산 진행 중인 위메프·인터파크 피해자까지 필요경비 인정받도록 조치(’26.2.)
□ 향후 일정
○(절세혜택 안내) 법원 및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단을 수보하여 맞춤형 절세혜택을 통해 피해금액을 필요경비로 안내
○(소득세 납기연장) ’26.5월 소득세 신고시 세정지원 대상자에 포함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기대 효과
○ 플랫폼 피해자에 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재기 지원
담당 부서
소득세과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 개 요
○’19년부터 세금신고가 어려울 수 있는 영세・신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등에 대해 상담・안내 및 교육 실시
-전국 79개 세무서에 배치한 상담 인력(123명)을 통해 세무서 방문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등 상담・안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업종별 세금 실무 등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하여 화상・대면교육 실시
교 육
신 청
전화 신청
▶ 세금신고 지원사업 본부 (☎02-2114-5831∼5834)
인터넷 신청
▶ 네이버 카페(cafe.naver.com/taxsupportcenter)
□ 추진 방안
○관서별 납세인원, 지역별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관서 (8개)에 상담인력(8명)을 추가 배치* (’26.7월)
*(현행)비수도권 세무서 29개 → (확대) 비 수도권 세무서 37개 (8개 ↑)
○고령자, 영세사업자가 많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국세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중심으로 상담 인력 지속 확대 예정
□ 기대 효과
○고령자 등이 많은 비수도권에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납세자 상담・지원 등 강화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신범하
(044-204-3217)
□ 추진배경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 부족 등으로 세무조사 대응 그 자체가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추진방안
➊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개인+법인)에 대해 ’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 전격 유예
➋이에 더해,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가격 인상 자제 등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년 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대 상)행정안전부 등에서 심사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26.3.26. 기준)>
지정주체
평가항목
지정규모
행정안전부 등
①가격, ②품질 및 서비스, ③공공성 등
12,040개 업체
- (안 내)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납세자에게 유예제도 안내
- (신 청)유예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2년 범위 내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
*「착한가격업소」 지정증서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제출 필요
□ 기대효과
○ 소상공인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조속한 민생회복 지원
담당 부서
조사과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4-204-3517)
□ 현 황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환급금 등 조기 지급
□ 추진방안
○(부가가치세) 영세·수출중소기업 등이 환급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지급기한보다 조기환급 5일, 일반환급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
- ’26년 1기 예정신고 조기환급은 6일 앞당겨 5.6.(수)까지 지급
○(종합소득세) 소득세 신고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국기법 §51),
- 수정없이 제출한 모두채움 환급신고자에 대해서는 6.8.부터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을 마련
○(근로·자녀장려금) 장려금은 법령상 신청기간 경과 후 4개월(심사 3개월 + 환급 30일 이내)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에 대해 수급요건 심사 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7.(목) 지급 예정
□ 향후 일정
○각 세목별 조기 지급일정에 맞춰 환급금 등 신속히 지급
담당 부서
부가가치세과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2)
소득세과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담당자
사무관
김주강
(044-204-3252)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선희숙
(044-204-3817)
□ 현 황
○(발급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매년 공동·금융인증서 비용이 소요되어,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인증서 발급비용 및 저장 매체 관리 등의 측면에서 부담이 있음
○(발급 사실 확인) 바쁜 생업과 홈(손)택스 접속의 번거로움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확인 불편 및 수취 누락 가능성 있음
□ 추진방안
○(인증수단 다양화) 전자세금계산서를 홈(손)택스 앱에서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 다양화
- 간편인증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자가 카카오톡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민간인증서는 발급비용 무료 및 별도 저장 없이 모든 모바일에서 인증서 이용 가능
○(발급 알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택스 ‘푸쉬 알림’ 서비스 개발 추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 발행 건수, 발행 금액 합계액 안내
• (사 례) 거래대금 지급하고 물품 인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당일 저녁에 받기로 함
-(현재) 수차례 발급여부 직접 확인 ⇨ (개선) 거래일 다음날 푸쉬 알림으로 자동 확인
□ 향후 일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민간 간편인증서는 당월(’26.4월) 도입, ‘푸쉬 알림’은 다음달(’26.5월)부터 제공 계획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노태천
(044-204-3222)
참고8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 추진 배경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을 지정・고시
-일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은 상권 변화 등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추진방안
○(배제지역 정비)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 소재한 영세사업자들도 간이과세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배제지역 조정
-유동인구, 상권 규모와 업황, 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분석하고 실태 확인 및 공평과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전면 정비
유 형
종 전
정비 후
정비한 배제지역 수
정비율
전 통 시 장
182
84
98
53.8%
집단상가・할인점
728
411
317
43.5%
호텔・백화점
266
137
129
48.5%
□ 향후 일정
○(고시확정)「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4~5월)
○(간이과세안내) 간이과세 유형전환 통지(5월), 사업자등록증 발송(7월)
□ 기대 효과
○배제지역을 실제 상권 현황을 고려하여 전면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신범하
(044-204-3217)
참고8-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 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백만 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예: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 등)
과세기간
1기, 2기(1.1.∼6.30., 7.1∼12.31.)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부가가치율(15∼40%)×1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납부(환급)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환급세액 없음)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공급대가 48백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납부의무
면제
해당없음
공급대가 48백만원 미만
장・단점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납부면제, 낮은 세금부담
•신고절차 간편(1년에 1번 신고・납부)
[단점]
•세금계산서 발급불가(48백만원 미만)
•환급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불가 등
참고8-2
주요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현황
□주요 전통시장 정비현황
연번
소재지
시장명
연번
소재지
시장명
1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11
부산 중구
부평시장
2
서울 중구
삼익패션타운
12
부산 동구
부산진시장
3
경기 수원
남문패션1번가시장
13
부산 동구
자유시장
4
경기 평택
통복시장
14
부산 부산진구
부산평화시장
5
경기 구리
구리전통시장
15
부산 부산진구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6
경기 안양
중앙시장
16
부산 사상구
르네시떼
7
경기 안양
남부시장
17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8
인천 동구
인천산업유통센터
18
울산 중구
중앙전통시장
9
강원 원주
자유시장
19
경북 경주
경주중심상가시장
10
부산 중구
국제시장
□주요 집단상가 정비현황
연번
소재지
집단상가명
연번
소재지
집단상가명
1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10
부산 부산진
부산전기전자도매상가
2
서울 은평
2001아울렛
11
부산 부산진
전포동공구상가
3
경기 수원
광교아브뉴프랑
12
부산 북구
뉴코아아울렛
4
경기 화성
메타폴리스
13
경남 진주
모다아울렛및주변지역
5
경기 안산
안산종합상가
14
대전 서구
로데오타운
6
경기 부천
투나
15
대전 유성구
모다아울렛
7
인천 연수
NC큐브커낼워크
16
대전 동구
패션아일랜드
8
인천 미추홀
아이존
17
충북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9
부산 중구
(구)남포플라자
(더베이먼트테라스스위트)
18
광주 서구
광주유스퀘어
□주요 할인점 정비현황
연번
소재지
할인점명
연번
소재지
할인점명
1
경기 하남
스타필드하남
12
대전 동구
이마트터미널점
2
경기 평택
코스트코코리아평택점
13
대전 동구
홈플러스가오점
3
경기 성남
세이브존
14
충남 천안
모다아울렛
4
경기 고양
롯데아울렛고양터미널점
15
광주 서구
롯데아울렛광주월드컵점
5
경기 광명
(구)이마트광명점
(크로앙스)
16
광주 서구
세정아울렛
6
경기 광명
세이브존
17
전남 목포
롯데남악점
7
인천 서구
롯데마트청라점
18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대구율하점
8
인천 연수
롯데슈퍼
19
대구 동구
현대시티아울렛대구점
9
인천 서구
모다아울렛
20
대구 북구
이마트칠성점
10
경남 창원
롯데마트양덕점
21
대구 수성
홈플러스대구수성점
11
울산 북구
메가마트울산점
□주요 호텔 정비현황
연번
소재지
호텔명
연번
소재지
호텔명
1
경기 평택
뉴송탄호텔
3
대전 유성구
호텔오노마
2
부산 부산진
롯데호텔
4
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
□주요 백화점 정비현황
연번
소재지
백화점명
연번
소재지
백화점명
1
서울 노원
2001아울렛
13
대전 서구
롯데백화점
2
경기 안산
NC백화점안산고잔점
14
충북 청주
NC백화점
3
경기 분당
(구)롯데 분당점
15
충북 청주
현대백화점
4
경기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16
충남 천안
갤러리아백화점
5
부산 부산진
롯데백화점
17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
6
부산 부산진
(구)롯데백화점센트럴스퀘어
(더샵센트럴스타)
18
광주 서구
신세계
7
부산 동구
(구)현대백화점
(커넥트현대 부산)
19
전북 전주
롯데백화점
8
부산 해운대
NC백화점
20
대구 수성
동아백화점 수성점
9
경남 창원
신세계백화점
21
대구 중구
대백프라자
10
경남 진주
한화갤러리아
22
대구 중구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11
대전 유성구
NC대전유성점
23
대구 중구
현대백화점 대구점
12
대전 유성구
신세계백화점
24
대구 중구
동아쇼핑
참고8-3
「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 주요 사례
사례1
인근 지역 사업자 간 차별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배제지역 제외
◇◇시장 현황
◇◇시장 맞은 편
▸◇◇시장(우측)과 대형마트(좌측 적색표기)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음
▸◇◇시장 맞은 편 대형마트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인접한 ◇◇시장 소재 사업자와의 차별 발생
□현황 및 문제점
○(현황)지방 ○○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는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간이과세 적용 가능
○(문제점)◇◇전통시장 소재 사업자는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 입점 사업자와 매출 규모가 비슷함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 발생
□정비 결과
○(확인내용)◇◇전통시장 소재 사업자의 업황, 매출규모, 유동인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인근 지역이 하나의 상권으로 파악됨
○(정비결과)◇◇전통시장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하여 0백명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례2
소비위축에 따른 상권쇠퇴 등을 반영하여 집단상가 배제지역 제외
☆☆ 집단상가 1층 현황
☆☆ 집단상가 소재 사업장
▸집단상가 1층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26.4월 현재 공실 상태
▸집단상가 2층에 위치한 분식집으로 폐업 후 수개월 간 공실 상태
□현황 및 문제점
○(현황)수도권 소재 ☆☆집단상가는 패션 아울렛과 영화관이 접목된 복합 쇼핑공간으로 신흥상권 핵심 입지에 위치하여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
○(문제점)최근 소비 위축으로 공실률,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체납, 상가 일괄 공매 등 상권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음
□정비 결과
○(확인내용)☆☆집단상가 소재 사업자의 업황, 유동인구, 상가 공실률 및 폐업률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실시하고 집단상가 관련 언론 기사를 수집・분석한 결과 상권 침체가 장기화된 것을 확인
○(정비결과)상권 침체 장기화된 집단상가를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하여 0백명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사례3
관광객 감소, 업종 불황으로 인한 지방 영세 호텔 배제지역 제외
○○호텔 외관
○○호텔 로비
▸주차차량 및 입・출차 차량 등이 많지 않음
▸호텔 입・퇴실 관련 이용객 등 유동인구가 많지 않음
□현황 및 문제점
○(현황)지방 △△시에 소재한 ○○호텔은 관광산업 성장으로 상권 호황지역으로 보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
○(문제점)최근 고물가, 관광 콘텐츠 부족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관광 관련 숙박업, 음식점 등의 업황 부진에 따른 지속적인 지역 경제 침체 상황
□정비 결과
○(확인내용)○○호텔 소재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개인사업자 입점현황,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매출 신고내역, 호텔 방문인원 등을 실태확인하고 △△시 관광산업 관련 언론 기사를 분석하여 영업 부진 사실 확인
○(정비결과)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하여 지방 호텔 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