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8. 4.(화) 12:00
배포
2026. 8. 4.(화) 10:00
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세요
-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 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 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 법인세 중간예납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②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ㅇ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①과 ② 중 선택 가능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ㅇ 납부세액이 1천만 원 ~ 2천만 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 원은 8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인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고
* 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
ㅇ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는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할납부
금 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기 한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11.2.까지)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9.30.까지)
* (예) 납부할 세액이 1,700만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8.31.까지 1,000만 원 납부, 11.2.까지 700만 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만 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 8.31.까지 2,500만 원 납부, 9.30.까지 2,500만 원 납부
?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ㅇ「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ㅇ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국세청은 ❶고환율, ❷고유가, ❸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8.31→11.2.) 연장할 계획이다.
| 중간예납 직권 납부기한 연장 대상 |
구 분
선 정 기 준
법인수
(세액)
❶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으로 전년(2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39,695개
(8,980억원)
❷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전년(2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91개
(80억원)
❸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116개
(38억원)
합 계
40,474개
(9,092억원)
* 합계는 중복 법인수 제외,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계산
□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 개 법인에게 0.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입력
□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수영
(044-204-33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권동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지승환
(044-204-2552)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〇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 (중간예납 방식) ❶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❷상반기(’26년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❷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중간예납 방식(❶․❷ 중 선택)
❶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❷ 가결산 방식 : 상반기(’25.1.~’25.6.)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율
×
6
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일반 경로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2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미리채움 서비스 개요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〇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〇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선 정 기 준
법인수
(세액)
❶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으로 전년(2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39,695개
(8,980억원)
❷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운수업으로 전년(25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91개
(80억원)
❸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25년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
116개
(38억원)
합 계
40,474개
(9,092억원)
* 합계는 중복 법인수 제외,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계산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〇(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〇(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2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기한❙
구 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기한
’26년 9월 30일 → ’26년 11월 30일
’26년 11월 2일 → ’27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