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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 담당부서 장려세제과
  • 작성일자 2026.08.27.
  • 조회수49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8. 27.(목) 12:00 배포 2026. 8. 27.(목) 10:00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70만 가구에 2.9조 원 지급 - 근로장려금 최대 수혜는 20대, 59만 가구 지원 - ? ’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27일(목)에 조기 지급합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7일(목)에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을 지급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 (근로장려금) 204만 가구,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 66만 가구, 6,190억 원 □’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74만 가구, 5조 2,335억 원*으로,명목임금 및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04만 가구, 2조 3,594억 원 포함 〈 근로‧자녀장려금 연간 지급 규모 〉 | 지급가구(’25년 귀속 연간) | | 지급금액(’25년 귀속 연간) | ※ 기한 후 신청 지급분 제외 ?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 가구, 33.3%)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4만 가구, 66.7%)가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 많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47.0%),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 가구 유형별(’25년 귀속 정기분) | | 연령대별(’25년 귀속 정기분) |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209만 가구, 77.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59만 가구, 21.9%)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결과, 이렇게 확인하세요. □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수령할 수 있다. * 환급금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재출력 가능 ○장려금 지급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및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사전 안내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등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평일 9시~18시)할 수 있다. □ 아울러 ’25년 귀속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려금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 저소득 가구에 힘이 되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펼치겠습니다. □ ’26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 인상분(’27년 시간당 10,700원)을 반영하여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그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최대지급액을 36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만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최대지급액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200 미만 2,600 미만 165 180 홑벌이 가구 3,200 미만 3,700 미만 285 310 맞벌이 가구 4,400 미만 5,200 미만 330 360 □앞으로도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상수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선희숙 (044-204-381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권동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명숙 (044-204-2592) 참고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EITC):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 및 실질적인 소득 지원 ◈자녀장려금(CTC)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100만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4,400만원 7,000만원 최대지급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50~1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지급현황 (만가구, 억원) 귀속연도 ’24 ’23 ’22 ’21 ’20 ’08 가구 503 518 478 499 497 59 금액 55,467 56,579 52,289 49,837 50,792 4,537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25년 귀속) *법정지급기한은 10. 1.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말(8. 27.) 지급 *(근로) 상반기 35% 지급, 하반기 65% 지급, (자녀) 하반기 100% 지급 참고 2 ’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반기분 제외) (만가구, 억원) 귀 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5년 270 28,741 204 22,551 66 6,190 ’24년 279 30,103 208 23,160 71 6,943 증감 △9 △1,362 △4 △609 △5 △753 * 기한 후 신청 지급분 미포함 (만가구) 가구유형 계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270 61 50 60 46 53 단 독 143 57 24 15 19 28 홑벌이 90 3 17 32 19 19 맞벌이 37 1 9 13 8 6 □ 가구유형·연령별 지급현황 (반기분 제외)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유형별 지급 현황 〉 | 가구유형별(’25년 귀속 정기분) | | 연령대별(’25년 귀속 정기분) | 참고 3 ’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 (정기분+반기분) (만가구, 억원) 귀 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25년 계 474 52,335 395 44,522 79 7,813 정기 270 28,741 204 22,551 66 6,190 반기 204 23,594 191 21,971 13 1,623 ’24년 계 490 54,197 404 45,472 86 8,725 정기 279 30,103 208 23,160 71 6,943 반기 211 24,094 196 22,312 15 1,782 증감 계 △16 △1,862 △9 △950 △7 △912 정기 △9 △1,362 △4 △609 △5 △753 반기 △7 △500 △5 △341 △2 △159 * 기한 후 신청 지급분 미포함 □ 소득유형별 지급현황 (정기분+반기분) (만가구) 구 분 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소계 일용 상용 일용 상용 소계 인적용역 사업장사업자 계 474 251 95 121 35 221 150 71 2 정기 270 59 15 35 9 209 139 70 2 반기 204 192 80 86 26 12 11 1 0 * 기한 후 신청 지급분 미포함 〈 근로‧자녀장려금 연간 유형별 지급 현황 〉 | 신청유형별(’25년 귀속 연간) | | 소득유형별(’25년 귀속 연간) | 참고 4 장려금 수령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수령 방법 ○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8월 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위임장을 가져가야 한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로그인 > 나의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지급결과 확인 방법 ○ 지급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8월 27일)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시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동의한 자로서 계좌 수령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로 통지하고 있다. ① 모바일 안내문 열람 ② 본인 인증 ③ 결정통지서 확인 ○ 장려금 상담센터는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확대 운영되며, 200여 명의 상담사가 정기분 지급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보이는 자동응답」기능을 제공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때는 ①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④‘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때는 ①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③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④‘정기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5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사례1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5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2.4억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44백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70백만 원 미만 사례2 가구요건,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해당여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소유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3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나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0의3①4) 사례4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재산은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등록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례5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제2호)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6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임금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고임금 근로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근무월수)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임금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지급 제외 됩니다. *(예시) ’25.11.1. 입사하여 계속 근무(’25.12.31. 현재)하는 상용근로자가 2개월 동안 2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은 1천만 원(2천만 원/2개월)입니다. 사례7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사전안내 금액과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합니다. ○ 심사 시, 지급요건 검토 후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2.4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제외)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됩니다. 사례8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례9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입니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한 경우, 아래의 수급자 판단 순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 수급자 판단 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의7④))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단, 해당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로 정한 자) 사례10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훈령서식< 분야 : 징세 서식명 :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참고 6 ’26년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관련 세법 개정(안)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개정 취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하고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수급구간을 확대 ○(적용 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 및 소득요건 등 확대(안)| (만원) 가구유형 소득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최대지급액 수급구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단독 가구 2,200 미만 2,600 미만 165 180 400~900 (현행과 같음) 홑벌이 가구 3,200 미만 3,700 미만 285 310 700~1,400 (현행과 같음) 맞벌이 가구 4,400 미만 5,200 미만 330 360 800~1,700 800~1,800 *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구간 상한을 1,700만원 → 1,800만원으로 확대하여 혼인페널티 해소 (사례) 혼인전 단독 가구 각 900만원 소득시 총 330만원 수령 가능하나, 혼인후 맞벌이 가구로 적용되어 총 318만원으로 감액되는 불이익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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