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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

  • 담당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 작성일자 2026.10.07.
  • 조회수2255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10. 7.(수) 12:00 배포 2026. 10. 7.(수) 10:00 (브리핑 10:00) 선박왕, 최고액 체납자에서 ‘최고액 납부왕’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경과 발표) - 15년 만에 총 체납액 3,938억 원 완납하기로, - 현금 1,000억 원 납부, 잔액 전액 납부를 위해 담보제공, 담보물 적정성 평가 진행 중 1 추진배경 □고액 체납은 헌법상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탈법행위이다. ㅇ국민주권정부는 고액·악성 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고액체납 특별대응TF 발족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과의 형평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26.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하여 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하였다. *고액체납 특별대응TF 단장: 국제조세관리관 / 분단장: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고액체납 특별대응TF 과장: 역외정보담당관 / TF 단원: 역외정보 해외자금추적팀 3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운영 경과 □전방위적 TF 활동을 기반으로 ’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 ㅇ선박왕이라 불리던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하였다. -체납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여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ㅇ본인의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 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했으므로,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소멸된다.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ㅇ해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ㅇ즉,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1석 2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주요 활동 □고액체납 특별대응TF는 출범 이후 해외에 은닉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ㅇ첫째,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확대하였다. -우선,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있는 국가들에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고 긴급 정보회의를 가짐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또한, 체납징수에 중요한 국가들과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징수공조* 및 정보교환** 실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25)호주, 인도네시아→(’26)헝가리, 벨기에, 영국, 라이베리아, 뉴질랜드→계속 확대 ** (’26.3월) 캄보디아 → (’26.6월)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 체결→계속 확대 -실무진의 후속 출장과 비대면 화상회의 등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수집하는데 주효했다. ㅇ둘째, 해외에 소재해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등 압류 가능 재산과 압류 방법을 치밀하게 검토하였다. ㅇ셋째,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의지가 큰 납세자의 소명을 경청하고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개인 체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큰 규모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ㅇ그 일환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 사무관 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직원 승진 인사도 진행 중에 있다. 5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 최초 설치 □국세청은 특별대응TF의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全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 역시 구체화하고 있다. ㅇ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악의적 체납에 빈틈없이 대응한다. □또한, 특별조사팀에 우수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에 대한 법리검토, 역외정보수집 및 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할 계획이다. 6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TF의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여,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여 ㅇ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송윤정 (044-204-2901) <총괄> 고액체납 특별대응TF 담당자 서기관 국우진 (044-204-2902) <협조>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2301)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오수빈 (044-204-2312)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3041) 체납분석과 담당자 서기관 성기원 (044-204-3057)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044-20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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