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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 담당부서 조사기획과
  • 작성일자 2026.10.27.
  • 조회수459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0. 27.(화) 14:00 배포 2026. 10. 27.(월) 10:00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 국세청, 회계・법무법인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 등 논의 - □ 국세청은 10.27.(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①(회계분야)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②(법률분야)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화우 ㅇ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특히,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親)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간담회가 개최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➀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➁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③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였다고 설명했다. ㅇ 이러한, 세무조사 혁신의 성과는 아래와 같다.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25.10月~) :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하는 혁신 ‣ (개요) 현장조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사무실 조사 중심 운영 ‣ (성과) 시행 이후 현장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감축(’26.9월 기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26.4月~) : 기업의 경영일정을 배려하는 혁신 ‣ (개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시기 직접 선택 ‣ (성과) 시행 이후 발송한 시기선택제 안내문 3,873건 중 88%가 1순위 희망 시기로 조사시기 결정(’26.9월 기준) ?중점검증항목 공개(’26.4月~) :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혁신 ‣ (개요)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 공개 ㅇ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면서, ㅇ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ㅇ 이에 대해, 이성글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고 말하며,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하여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 그 밖에도, 형사사법체계 개편,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정책 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조사행정이 과거의 낡은 틀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혁신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상준 (044-204-3501) 담당자 사무관 정성한 (044-204-3517) <총괄>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서주원 (044-204-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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