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공고 제2026–3호
대전지방국세청 공무원[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세청장
< 상시공고 안내 >
이 공고는 상시채용을 위한 <상시공고>입니다.
상시공고는 시험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원서접수를 받아 응시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추후 시험일정이 확정되면 <본공고>가 게재됩니다.
상시공고 기간에 원서를 접수한 자는 본공고에 원서접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공고 개재 시 안내에 따라 경력 등 관련 서류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 상시공고 기간 : 2026년 3월 23일 ~ 12월 31일
- 원서접수 : 상시공고 기간 중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시험일정 : 별도 본공고를 통한 안내
1
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3명)
채용직렬(직급)
채용분야
채용직위
(또는 근무지)
채용
인원
채용기간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송무
징세송무국 송무과
(대전광역시)
2명
채용일로부터 1년
조사심의
조사1국 조사관리과
(대전광역시)
1명
※하나의 채용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불가)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에 따라 당연퇴직, 직권면직 될 수 있음
2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담당 업무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송무
ㅇ 소송‧심판 등 불복업무 수행
ㅇ 각종 법률 자문
조사심의
ㅇ 조사쟁점 사건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ㅇ 각종 법률 자문
※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1, 2-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송무
자격증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조사심의
자격증
※ 아래 응시요건 3개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ㅇ대한민국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회계사법 제3조)
ㅇ 대한민국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세무사법 제3조)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우대요건 등[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송무 분야
우대요건
ㅇ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 우대)
ㅇ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 우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근무경력 :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기간별 차등우대)
*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 ○○시간 근무),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붙임2-1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 : 세무사법 제3조 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배점 부여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 우대(직접 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수행한 사건,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 조사심의 분야
우대요건
ㅇ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기간별 차등 우대)
ㅇ응시요건 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국내) 자격 소지자 우대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우대(건수별 차등 우대)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근무경력 :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기간별 차등우대)
*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 ○○시간 근무),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붙임2-2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며,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근무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시: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 : 응시요건 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국내) 소지 여부에 따른 우대요건으로, 하나 이상 제출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변호사 자격증)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해 취득한 자격
* (회계사 자격증)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해 취득한 자격
* (세무사 자격증)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해 취득한 자격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 우대(직접 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
* 단,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사건 실무담당자의 관리자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우 50% 인정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수행한 사건,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 직접 수행한 실적 검증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1, 2-2” 참조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에 따라 서류전형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배수로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6배수 ~ 10배수
11배수 이상
합 격 자
5배
6배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공감 ②헌신․열정 ③창의․혁신 ④윤리․책임 ⑤업무전문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구분
기간
원서접수
상시공고 기간(2026.3.23.∼12.31.)
응시원서접수
본공고 게재 시 추가 원서접수 기간 부여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
본공고를 통해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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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상시공고 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이하 ‘상시공고 출원자’)은 이후 시행되는 본공고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시공고 출원자 발생 시 본공고를 진행하며, 본공고 게시일에 상시공고 출원자에게 본공고가 시행되었음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상시공고) 2026. 3. 23.~12. 31.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등기)까지 유효하며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접수처
채용분야
주 소(접수처)
담당 연락처
송무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송무1팀
042-615-2527
조사심의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042-615-2713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ㅇ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ㅇ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A4용지 2매 이내)
ㅇ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ㅇ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요악서 A4용지 1매 이내+A4용지 5매 이내)
ㅇ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ㅇ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ㅇ 별지서식 제7호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자격증 사본(변호사·회계사·세무사)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ㅇ 별지서식 제8호
우대사항 자격증 사본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상시공고 기간에 본인이 원서를 접수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경력 등을 작성하여 기재합니다. 추후 본공고가 게재되면, 본공고를 기준으로 관련 경력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상시공고 또는 본공고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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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본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 6호
81,945
41,288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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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상시공고 기간에 원서를 접수한 자는 추후 상시공고 기간 내 게시되는 동일한 내용의 본공고에 원서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라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 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사실증명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 공개여부 ‘공개’ 로 신청)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화면 ( 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기타 문의사항은 각 채용분야별 접수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2-1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송무분야)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송무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2명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요 업무
ㅇ조세소송 등 불복대응 지도‧관리 및 소송업무 직접 수행
ㅇ판례 등 결정사례의 분석
ㅇ각종 조세불복 관련 법률 자문
필요 역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보안의식
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ㆍ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ㅇ (직렬별 역량) 업무전문성, 조세·회계·법률 지식, 전략적 사고력, 기획력
필요 지식
ㅇ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ㅇ 세무행정,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불복 등 불복실무 관련 지식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 수행경험 등 조세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건
자격증
ㅇ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자
우대 요건
ㅇ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ㅇ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우대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2-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조사심의분야)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조사심의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1명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요 업무
ㅇ조사쟁점 사전검토
ㅇ조세불복 수행
ㅇ각종 법률 자문
필요 역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보안의식
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ㆍ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ㅇ (직렬별 역량) 업무전문성, 조세·회계·법률 지식, 전략적 사고력, 기획력
필요 지식
ㅇ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ㅇ 세무행정,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불복 등 불복실무 관련 지식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 수행경험 등 조세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응시
요건
자격1
ㅇ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자격2
ㅇ대한민국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회계사법 제3조)
자격3
ㅇ 대한민국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세무사법 제3조)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우대 요건
ㅇ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ㅇ 응시요건 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국내) 자격 소지자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건수별 차등우대)
※ “응시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제출서류 목록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응시수수료
- 일반임기제 6호(급)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필수서류
ㅇ별지서식 제3호 작성(A4 2매 이내로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필수서류
ㅇ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총 6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ㅇ자필 서명 필수
7.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제7호)
ㅇ자필 서명 필수
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9. 주민등록초본 1부
ㅇ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0. 자격증 사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1부
ㅇ응시자격 요건으로 필수 제출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ㅇ해당자에 한함
ㅇ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ㅇ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 근무형태(주 ○○시간 근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2. 응시요건 외 자격증 사본 1부
ㅇ해당자에 한함
13.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ㅇ해당자에 한함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성 명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부서)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8.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9.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0. 자격증 사본(변호사·회계사·세무사)
1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우대요건)
* 세무사는 관련 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12. 우대사항 자격증(변호사·회계사·세무사) 사본(우대요건)
13.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우대요건)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송무 분야)
대전지방국세청장 귀하
본인은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세무주사(일반임기제) / 송무 분야
응시자격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세무주사(일반임기제) / 송무 분야
응시자격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분야 기재(예) 세무주사(일반임기제)/ 00분야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
-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2호>
응 시 원 서 (조사심의 분야)
대전지방국세청장 귀하
본인은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세무주사(일반임기제) / 조사심의 분야
응시자격
자격1 자격2 자격3 중 택 1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대전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세무주사(일반임기제) / 조사심의 분야
응시자격
자격1 자격2 자격3 중 택 1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지원분야 기재(예) 세무주사(일반임기제)/ 00분야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
- 일반임기제 공무원(6급) : 7,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송무 분야>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대전지방국세청 송무 분야
(일반임기제 6급)
성명
2. 응시자격(변호사 자격에 관한 사항)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변호사
’00.00.00.
3. 우대요건(해당자만 기재, 증빙서류 첨부)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전임/비전임(주 00시간 근무)
ㅇ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구분
사건번호
직접 수행자
관련 내역
(조세 연관성 초점에 두어 간략히 작성)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고,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분야 작성
③ 응시요건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담당예정업무과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과 경력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연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22.04.01 ~ ’23.05.10 (1년 1월 10일)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경력요건에 정확히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예시) 임기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 수행 건수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별지서식 제3호> <조사심의 분야>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심의 분야
(일반임기제 6급)
응시
요건
□
자
격
1
□
자
격
2
□
자
격
3
성명
2. 응시자격(자격증에 관한 사항)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00.00.00.
3. 우대요건(해당자만 기재, 증빙서류 첨부)
ㅇ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전임/비전임(주 00시간 근무)
ㅇ 응시요건 외 취득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검정기관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구분
사건번호
직접 수행자
관련 내역
(조세 연관성 초점에 두어 간략히 작성)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하고,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분야 작성
③ 응시요건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담당예정업무과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과 경력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 근무연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22.04.01 ~ ’23.05.10 (1년 1월 10일)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다만, 경력요건에 정확히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예시) 임기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자격
응시요건 외 취득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사본)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 수행 건수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별지서식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2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반드시 기재
2026. . . 작성자 : (인)
<별지서식 제5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이내로 작성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부서의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반드시 기재
2026. . . 작성자 : (인)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전지방국세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대전지방국세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19.6.30
‘22.7.1
㈜ 00
대리
주40시간 근무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연락처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참고 1
공무원 경력채용시험 홍보 웹포스터
참고 2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인사제도 소개
* 관련 정보는 인사혁신처(https://www.mpm.go.kr) 홈페이지(새소식-간행물-“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