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6- 112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6.12.28.까지(2개월) 연장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분 류
세부 기준
호우 피해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 소재 개인·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홈플러스로부터 수집 및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6. 10. 5.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