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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담당부서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6.02.23.
  • 조회수1551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2.23.(월) 12:00 배포 2026.2.23.(월) 10:00 (브리핑 10:30) 10만개 법인에게 3조원 자금유동성 세정지원 - 118만개 법인, 3월31일 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기업 등 10만 개 법인에게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12월말법인 신고대상 수: (23년)107만개, (24년)110만개, (25년)115만개, (26년)118만개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또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1.21.), 포항철강산업단지(1.22.), 여수석유화학단지(1.28.), 대덕연구개발특구(2.4.)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지속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현장 간담회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 ➊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➋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➌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정지원 규모❙ 구 분 법인 수 지원효과* ❶수출기업 1.3만개 1.3조원 ❷석유화학/철강/건설업 6.5만개 1.4조원 ❸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2.6만개 0.4조원 합계 (중복제거) 10.0만개 3.0조원 * 전년(’25.3월)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환급)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효과 추정 □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세정지원 대상 법인에게는 별도 안내하고,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명단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 ?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하여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합니다. ※ 참고3 :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 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데, ○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4 :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별분석 항목 | •법인이 보유(임차)한 주택을 대표자 또는 주주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 •법인카드를 대표자 또는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대표자 또는 주주의 가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법인 업무용승용차를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참고5 :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신고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세율이 인상되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합니다. ○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해야 하며, ○ 전통시장에서 법인카드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손금산입 한도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가능했으나 한도 비율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참고6 : 주요 세법개정 사항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하 (044-204-33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용선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지승환 (044-204-2552) 참고1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연결납세제도)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결손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법인세법 §76의8)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적용대상 확대 〇(적용방법)모법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 제한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등 〇(신고납부)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를 이행하고, 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성실신고확인제도)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법인세법 §60의2) <적용대상 법인> ❶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❷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법인(’18.2.13.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❸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〇(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〇(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150만원 한도) 〇(가 산 세)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관련 법인세액 제외 참고2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세정지원 대상 법인❙ 구 분 선 정 기 준 법인수 (지원효과)* ❶수출기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②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3만개 (1.3조원) ❷석유화학/철강/건설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24년 대비 ’25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 6.5만개 (1.4조원) ❸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2.6만개 (0.4조원) 합계 (중복제거) 10.0만개 (3.0조원) □ 세정지원 내용 ㅇ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을 3개월(3.31.→6.30.) 직권 연장 - 납부기한 추가 연장(최대 ’26.12.31.까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단,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최대 2년(’28.3.31.)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국징령 §12②) 구 분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 중소기업 분할납부 기한 ’26년 4월 30일 → ’26년 7월 31일 ’26년 6월 1일 → ’26년 9월 1일 ㅇ (환급세액 조기지급) 환급 법인은 10일 내(4.10.까지) 환급금 신속 지급 □ 세정지원 규모(세정지원 대상 법인의 ’25.3월 신고세액 기준) 세정지원대상 법인수 합 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10만개 3.0조 2.7조원 0.3조원 참고3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 신고도움서비스 ㅇ (개요)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 제공 ㅇ(화면 구성)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 <화면 구성 및 제공 자료> 유 형 제공 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 시 유의사항 개별분석・공통분석 자료,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주요 개선사항 ㅇ (신고도움자료 확대・보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를 확대 제공* 하는 한편 * 신고도움자료 :(’25년) 430개 유형 → (’26년) 445개 유형(15개 증가) - 주택 양도내역(일자, 물건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25년 중 폐업한 법인에게도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안내 실효성을 높였음 ㅇ (연결납세 법인 개선)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연결 납세 법인의 수정신고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도움자료 안내 ㅇ (모바일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에 개별분석자료가 제공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관련 사항을 직접 제공 참고4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제도개요 〇내국인이 2028.12.31. 이전에 법인카드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 ➊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➋ 지출처가 모텔 및 여관업, 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등 경영사업자가 아닐 것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1) + (2) + (3) (1)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➊ + ➋ + ➌ ?❶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연도월수÷12) ?➋ 일반수입금액 한도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0.3/0.2/0.03%) ?➌ 특정수입금액 한도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0.3/0.2/0.03%) × 10% (2)문화비지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❶, ➋) ?❶ 문화접대비 지출액 ?➋ 위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3)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❶, ➋) ?❶ 전통시장 지출액 ?➋ 위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 세법개정 〇’24.1.1. 이후 신고분부터 최초 도입(손금산입 한도액 10% 범위 내), ’26.1.1. 신고분부터 손금산입 한도액 20%로 상향 참고5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 사례 ?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에 산입 □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 처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영상컨텐츠개발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계상 □ 검증결과 ㅇ ㈜□□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 과소 혐의에 대해 계정별원장, 지출증빙 등 해명자료를 검토한 바 업무무관 비용 계상을 확인 →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부당공제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 □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이 보유한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됨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는 고가의 수입차와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검토한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참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추징 ?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 직원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 □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 중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이 임차한 주택을 대주주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 검증결과 ㅇ 최대주주와 가족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 이자비용·주택 유지비용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추징하고 주택 임대료 시가 상당액을 최대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 ? 비상주 공유오피스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적용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후 사업자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ㅇ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5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 ㅇ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법인이 실제 업무는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수행하면서, 주소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에 두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 검증결과 ㅇ 택배 발송내역, 대표자 및 직원의 거주지 등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공유오피스는 인적·물적 시설없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을 확인 → 부당하게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하여 법인세 추징 ?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적용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 공제 적용시 지점(수도권 소재)사업자의 세액공제액을 과다 신고 □ 사전 신고안내 ㅇ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상시 근로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만큼 법인세에서 공제함을 안내 □ 신고내용 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 는 본점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등록하고 수도권내 다수의 지점을 영위하며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수도권 밖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ㅇ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소재지를 달리하는 경우, 공제액은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공제액 : (수도권) 1,100만원 / (수도권 밖) 1,200만원 → 1인당 공제액 차이만큼의 과다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부인 참고6 주요 세법개정 사항 □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의 세율인상 종 전 개 정 ○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200억원 19%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소규모법인 요건) [①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 [②부동산임대업이 주업 or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 배제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 상시근로자 명세서 제출(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종 전 개 정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서류 -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 (추가)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서류 - 좌동 - 상시근로자 명세서 □ 법인카드 전통시장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확대 종 전 개 정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 추가 손금산입 한도 ➊문화비 지출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➋전통시장 지출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 추가 손금산입 한도 ➊ (좌동) ➋전통시장 지출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참고7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도 없는 법인 〇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간편신고(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〇 법인 기본정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법인세 신고 → 정기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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