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체납분석과
  • 작성일자 2026.03.12.
  • 조회수4464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03.12.(목) 12:00 배포 2026.03.12.(목) 10:00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최대 5천만원까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납세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21)819천명→(’22)800천명→(’23)911천명→(’24)925천명[사업부진으로 폐업](’21)375천명→(’22)377천명→(’23)448천명→(’24)470천명 □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 체납세액×미납일수×22/100,000(최대 5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3%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①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거나,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 제공 ○또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소멸대상 체납액)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납부의무 소멸」 요건 ❙ ?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시 ?경로: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처리절차)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 「납부의무 소멸」 처리 절차 ❙ 납세자 신청 ⇒ 실태조사 ⇒ 심의 ⇒ 결정 ’25.1.1. 이전 발생 체납, 납부 곤란 등 요건 충족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결정·통지 □’25.1.1. 기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5천명으로 이 중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입니다. ○3.5.(목)에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체납으로 사업자나 장사가 어려운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체납분석과 책임자 과 장 유지민 (044-204-3041)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044-204-3052) 참고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 제도 개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주요 내용 ○(소멸대상)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세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포함) ○(요건)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장을 폐업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원 이하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평균 15억원 미만 *소멸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 ○(신청) ’28.12.31.까지 신청 ○(절차) 신청 ⇨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결정·통지(6개월 이내)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 요구 가능 ○(제외) 소멸특례 기적용자(조세특례제한법 §99의5), 조세범 등 □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로 우편・방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홈택스 신청시 ?경로: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방법 등은 체납액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