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9. 29.(화) 12:00
배포
2026. 9. 29.(화) 10:00
제61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당신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2027년 3월 3일 모범납세자,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정책 협업을 통해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연간 상시로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국민추천제’를 적극 홍보하며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으며,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마감일인 2026년 10월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되어 그 다음연도인 ‘제62회 납세자의 날(’28.3.3.)’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ㅣ모범납세자 선정 일정ㅣ
상 시
’26.11월
’26.12월
’27.1월
’27.2월
’27.3.3.
연 간
상시추천*
적격여부
검 증
포상규모
협 의
공 적
심 의
재경부
행안부
추 천
포 상
* ①추천마감일(’26.10.16.)까지 추천된 자 → ’27년 제61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②추천마감일 이후 추천된 자 → ’28년 제62회 납세자의 날 추천대상
□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이며,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다음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 명의위장 여부 등 선정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다.
ㅣ모범납세자 선정 기준ㅣ
구 분
선정 기준
사
업
자
법 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자
개 인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자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자
※ 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총결정세액 기준 없음
ㅣ모범납세자 선정 제외 요건ㅣ
구 분
내 용
①
○「정부포상업무지침」(행안부 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임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 공표된 사업장(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한 명단공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②
○성실신고·납세 검증결과 불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자
▪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거나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된 자
▪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으로 행정지도 받은 자
▪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결정된 자
▪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법률행위가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자
▪ 명의위장 사업자등록한 자 또는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제한 결정을 받거나 부정수급에 협조한 자
▪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가공비용 계산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③
○사치·향락·퇴폐 조장업소를 영위하는 자
④
○사후검증으로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배제된 자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 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제61회 납세자의 날(’27.3.3.)’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➊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➋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➌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ㅣ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 정부표창 우대정책 협업 내용ㅣ
혜택 제공방향
주요 내용
중기부→국세청
국세청장 표창(모범납세자)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국세청→중기부
중기부 국무총리 표창* 이상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①중소기업인 대회 유공, ②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융합촉진, ③벤처・창업 진흥 유공, ④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⑤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나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제61회 납세자의 날 포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경로
?상담・불복・제보→모범납세자→모범납세자 추천
□ 이를 통해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이 경 순
(044-204-2701)
<총괄>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 종 영
(044-204-2717)
<협조>
국세청
책임자
과 장
박 상 준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 성 한
(044-204-3517)
참고 1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22~’26년)
구분
합계
법인
개인
근로자
’22년
1,077명
559명
513명
5명
’23년
1,065명
549명
506명
10명
’24년
1,060명
580명
463명
17명
’25년
1,060명
575명
463명
22명
’26년
1,052명
563명
466명
23명
참고 2
모범납세자 우대혜택(’27년 모범납세자)
구분
혜택 내용
우대기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로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조사 착수시기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
* 단,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국세청장
이상 3년
지방청장
이하 2년
철도운임
할인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할 경우 주중 철도 운임 할인(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소 10%, 최대 30% 할인)
세무서장
이상 1년
무료주차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중 지정 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
국세청장
이상 1년
의료비
할인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 지정병원 이용 시 10∼30% 할인
협약에 따름
금융우대
∙(금리 우대)농협 외 9개 은행에서 대출금리 경감
∙(보증 우대)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협약에 따름
적격심사 가점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
국세청장
이상 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지원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1년)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우대(보증료율 0.2%p 감면 등)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부채비율 초과기업, 우량기업 등 기존 융자 신청 제한 기준 적용 제외
선정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까지
참고 3
모범납세자 온라인 추천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상담·불복·제보’ 선택
②‘모범납세자’ 선택
③‘모범납세자 추천’ 선택
④정보 입력 후 ‘추천하기’ 선택
참고 4
모범납세자 홍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