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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 담당부서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6.10.28.
  • 조회수519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10.28.(수) 12:00 배포 2026.10.28.(수) 10:00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 일자리·투자확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 -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지방 투자기업 우대 - □ 국세청은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과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 이번 세정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ㅇ 세정지원 대상은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참고1] * (예시) 1차 금속제조 1,800억원/의복·신발·가구제조 1,500억원/식료품제조 1,200억원/운수업 1,000억원/인쇄업 800억원/수리업 600억원/음식·숙박업 400억원 □ 다만, ’25사업연도 기준 ➊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➋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일자리창출 세정지원 대상은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ㅇ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3% 이상 증가하여야 한다. 50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2%(최소 1명) 이상 증가 500억 원 이상 ∼ 1,80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3%(최소 1명) 이상 증가 □ 특히,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고 ㅇ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하여 청년 고용과 청년 기업을 우대한다.[참고2] ㅇ일반 중소기업이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우대한다. ?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 투자확대 세정지원 대상은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5%~20% 이상 증가시키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으로 ㅇ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하여 투자금액 기준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ㅇ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p 낮은 5%(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5%(수입금액 500억 원~1,800억 원) 이상 투자금액이 증가하여야 한다. 500억 원 미만 (수도권) 투자금액 10% 이상 증가 / (지방) 5% 이상 증가 500억 원 이상 ∼ 1,800억 원 이하 (수도권) 투자금액 20% 이상 증가 / (지방) 15% 이상 증가 ㅇ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비율을 적용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 계획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된다. □ 계획서는 11월 2일 ~ 11월 30일에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ㅇ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고용증가 비율, 투자증가 비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검색창에서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함에도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여 ’25사업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은 경우에는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한다. □ 아울러,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하 044-204-330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손채령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민훈기 044-204-3257 참고 1 중소기업 판단 기준 (조특령§2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규모 기준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의복・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2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수도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매출액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제외)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 (독립성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그 법인의 임원 2)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참고 2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우대 대상 및 내용 ○(우대조건) 다음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적용 시 우대 연번 우대 대상 우대 대상 조건 ❶ 청년· 고령자· 장애인 ○「조특령」 §27① 준용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 가산) -(고령자) 6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❷ 청년창업 중소기업 ○설립 당시 대표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①’21.1.1.이후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 가산)이면서 ②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❸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 아래 요건 충족 법인 -임금체불, 산재발생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❹ 지방소재 사업장 ○「조특법」 §2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 소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 ❺ 디지털 전환 기업 ○「산업디지털전환법」 §24에 따른 산업부 선정 우수기업 -디지털 전환 우수 기업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를 포상 ○(우대내용)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 기준비율 완화 연번 우대대상 우대 내용 중복적용 ❶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❹, ❺ ❷ 청년창업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❹, ❺ ❸ (청년일자리, 참 괜찮은) 강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❹, ❺ ❹ 지방소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명 → 1.5명) 계산 ❶, ❷, ❸ 중 1개, ❺ ❺ 디지털 전환 기업 기준비율△0.5%p 완화 - ~5백억 원 : 1.5% - ~18백억 원 : 2.5% ❶, ❷, ❸ 중 1개, ❹ 참고 3 상시근로자 기준 (조특령§23⑩)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국적기준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상시근로자가 될 수 없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라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①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❶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위 ①은 제외) ❷「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위 ②는 제외) ❸「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❹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❺위 ❹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❻「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4 청년 등 상시근로자 기준 (조특령§27①,②) 청년 등 상시근로자 ○청년, 장애인, 고령자가 해당 ①(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가.「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나.「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21.2.17. 신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청년 등 상시근로자 제외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❶「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❷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❸위 ❷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인 사람 ❹「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❺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5 일자리창출 계획서 (서식) 일자리창출 계획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지방] 업 종 / [코드 ] 전화번호 사업연도 ( )월 결산법인 2025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 )원 중소기업 여부 [ ]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청년창업 여부* [ ] 강소기업 여부** [ ] * ’21.1.1.이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참 괜찮은 강소기업 (법인은 본점 기준) 2. 2027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 분 인 원 기 준 ①2026년상시 근로자 수(기준) ㉠수도권 명 •’26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방 명 ②2027년상시 근로자 수(계획) ㉢수도권 명 •’27년에 고용 예정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지방 명 ③ 증가인원 수 ㉤수도권 (㉢-㉠) 명 •최소 1명 이상 ㉥지방 (㉣-㉡) 명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 ⓐ 2026년 명 •’26년 매월 말일 현재의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12월(11월) 인원은 예상 인원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7년 명 •’27년에 고용 예정인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연평균 근로자 수를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증가(ⓑ-ⓐ) 명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최종 증가 비율 {[㉤+㉥+ⓒ+(㉥×0.5)]/(㉠+㉡)}×100 단, 청년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은 [{(㉤+㉥)×2+(㉥×0.5)}/(㉠+㉡)]×100 %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수입금액 500억원∼1,800억원 이하는 3%이상 이어야 함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 ㉥ 음수일 경우 가중치(㉥×0.5)를 적용하지 않음 ※ 상시(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 수 계산 고용 연도 구분 해당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청년・고령자・장애인)근로자 수 ⑬ 합계 ⑭ 개월수 ⑮ 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6 상시 수도권 지방 청년・고령자・장애인 2027 상시 수도권 지방 청년・고령자・장애인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 2027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참고 6 투자확대 계획서 (서식) 투자확대 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본점 기본사항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중소기업여부* [ ] ** 중소기업만 제출 가능 **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 )원 지방투자기업 여부 [ ] ** 지방소재 사업장 투자금액이 80%이상이면 지방투자기업** *수입금액 1천 8백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25사업연도 기준) - 단,자산 2천억원 이상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은 5백억원 미만임 2. 2027사업연도 투자확대 계획 구 분 금 액(비 율) 기 준 ①2026사업연도 투자금액(기준)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 •최소 투자금액은 2026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0% 이상 이어야 함 ②2027사업연도 투자금액(계획) (㉠+㉡) ㉠수도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 •지방소재 사업장 투자금액이 80%이상이면, 지방투자 기업(※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지방 원 (②=㉠+㉡) 합계 원 ㉢지방투자비율 {㉡/(㉠+㉡)} % ③증가금액(②-①) 원 ④투자금액 증가비율 {(③ / ①)× 100} %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별 다음 비율 이상 증가해야 함 구분(수입금액) 500억원미만 500억원~ 1,800억원 이하 수도권 투자기업 10% 20% 지방 투자기업 5% 15%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 2027사업연도 중에 위와 같이 투자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참고 7 [참고 6] 서식의 투자금액 기준 (조특법§24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중고품 및 리스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국적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말하며,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조특령§21①) -①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조특령§21② 및 조특칙§12①〔별표1〕) <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 구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벽돌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②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조특칙§12②) -③운수업 등 특정업종 관련 별도 열거된 사업용 유형·무형 자산(조특칙§12③) <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중 별도 열거 자산 > 구 분 공제대상 자산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및 운반구와 선박 건설업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등 어 업 어업용 선박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 -④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조특령§21③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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