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4.14.(화) 한국경제 「법원, 사상 첫 ‘세금 부과 집행정지’ 판결」 기사 관련 보충설명자료
□ ’15.4.14(화) 字 한국경제에 보도된 『법원, 사상 첫 ‘세금 부과 집행정지’ 판결』제목과 기사내용 중 「법원이 세금 낼 형편이 되지 않는 기업이 제출한 납부시점을 늦춰 달라는 ‘세금부과 집행정지’ 신청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와 「1951년에 제정된 행정소송법에서 세금 부과에 대해 집행정지가 내려진 경우는 동부하이텍이 62년 만에 처음이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세금부과 집행정지’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판결문에서 ‘부과처분 집행정지’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 선고 이후 추가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 또한,「사상 첫 ‘세금 부과 집행정지’ 판결」이라는 기사제목 및 관련내용과는 달리 1998년에도 상속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원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선례 및 유사 사례가 있으며, 현재 2심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 결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