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설명자료 2015.4.9.(목)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배포일시 : 2015년 4월 9일
담당과장 송바우 과장 044)204-3301, 담당자 조풍연 사무관 044)204-3327
2015.4.9.(목) 노컷뉴스(인터넷) '국세청, 대형교회 기부금 내역 공개 압박' 기사 관련 보충설명자료
□ '15.4.9(목) 字 노컷뉴스(인터넷)에 보도된 '국세청, 대형교회 기부금 내역 공개 압박'의 기사와 관련하여
○ 국세청이 대형교회 등 종교법인에 대해 기부금 운영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국세청은 통상겅인 업무의 일환으로 종교접인을 포함한 모든 공익법인에게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 참고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출연자산 포함) 함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결산서류 등 공시의주자이며, 4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사업 및 결산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