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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 소관부서 소득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6-11호
  • 결정일자 2026.03.12.
  • 조회수408


국세청고시 제2026 – 11호(2026.3.12.)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종합소득세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49조에 따른 환급결정 나.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2조부터 제66조에 따른 신고내용확인 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부터 제74조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와 기한후신고 처리 라.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88조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마.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2조에 따른 공제감면 확인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된 업무 외 기획점검 등 이에 준하는 업무 3.“기획점검”이란 특정한 업종ㆍ거래 유형ㆍ신고항목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점검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한다. 5.“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6.“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처리 결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납부(수정ㆍ기한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세무공무원이 환급결정 또는 경정청구 처리 결과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성과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성과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처리 결과 종합소득세 건당 실적세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분야(지방청 조사국 및 세무서 조사과 등) 처리 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 부과사유 또는 동일쟁점에 따라 다수의 과세기간를 결정ㆍ경정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다수의 과세기간 실적세액 합계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보아 합산한다. ⑤ 실적세액 산정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금액) ① 제3조에 해당되는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건당 실적세액에 따라 3백만 원을 한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성과포상금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건당 성과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③ 성과포상금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포상금 금액의 50%~200%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성과포상금 합계는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내용 및 지급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소득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기여자별로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납세국 성과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속 팀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 소속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8조제5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제10조(성과포상금 지급 시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3.12. 국세청 고시 제2026-11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국세기본법」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6.15. 이후 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세액 감액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고시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가 도래한 경우에는 시행일을“부과ㆍ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본다. [별지] 서식 목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1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제6조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검토명단 제6조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팀 장 과 장 국(서) 장 1.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 납세자번호 2. 업무처리 결과 및 실적세액 업무 구분1) 처리 결과2) 과세 기간 고지일 등3) 납부기한 납부일4) 실적세액5) 처리절차 완료일6) 특별한 공로7) 계 (원) 1) ①정기신고, ②경정청구, ③수정ㆍ기한후신고, ④신고내용확인, ⑤기획점검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주택임대 수입금액 점검 포함), ⑥과세자료 처리, ⑦기타 2) ①고지, ②환급신고 세액 감액, ③수정ㆍ기한후신고, ④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일부 인용 3) (고지)고지서 송달일, (환급신고 세액 감액)환급 통보일, (수정ㆍ기한후신고)수정ㆍ기한후신고일, (경정청구 거부처분)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일 4) 환급통보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기재하지 않으며, 고지 및 수정ㆍ기한후신고한 경우 납부일 5) 고지한 경우 고지ㆍ납부세액(단, 환급세액 차감 후 고지 결정된 경우 환급세액 차감액을 가산), 환급 신고한 경우 감액한 환급세액, 수정ㆍ기한후신고한 경우 수정ㆍ기한후신고 납부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 처분한 경정청구세액 6)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2조제6호에 해당되는 때 7) ①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 ②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 ③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④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⑤①~④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 3. 기여자 명세 구분 인적사항 기여도* (%) 소 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현재 업무수행 당시 주기여자 부기여자 계 100 * 부기여자가 1인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하여 작성하며, 주기여자ㆍ부기여자 합계 기여도는 100%여야 함 4. 신청의견 ○ (특별한 공로에 대해 상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종합소득세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 . . 붙임 1. 업무처리(환급검토ㆍ경정청구ㆍ기획점검 등)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2. 고지 및 경정청구 일부 인용의 경우 : 결의서 사본 1부 3. 수정ㆍ기한후신고의 경우 : 수정・기한후신고서 사본 1부 4.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5. 납부내역 전산조회 자료 1부 6. 특별한 공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청자 : 주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부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지방청장 귀하 * ①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 ②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 ③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 ④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환급신고) 세액을 감액, ⑤①~④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환급신고)한 세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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