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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소관부서 국제세원담당관실
  • 고시번호 국세청고시 제2026–9호
  • 결정일자 2026.03.12.
  • 조회수483


국세청고시 제2026–9호(2026.3.12.)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으로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세무공무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에 따른 경정청구 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른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사후관리 다.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라.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사후점검 마.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9장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아. 본청 국제세원담당관실에서 내려보내는 ‘해외부동산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계획’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자. 「소득세법」 제119조의3 및 「법인세법」 제93조의3에 따른 경정청구 차. 가목부터 자목과 유사한 국제조세 분야 기획점검 업무 3.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 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ㆍ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ㆍ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ㆍ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위법ㆍ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4. “실적세액” 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처리한 회계연도의 세수 수입 증대에 기여한 부과ㆍ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을 말하며, 과태료는 제외한다. 5.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 결과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또는 환급 통지서가 송달 완료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를 포함한다)된 때 제3조(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소득재산세과에서 국제조세 분야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법인세과, 재산세과, 재산법인세과, 소득세과, 세원관리과에서 국제조세 분야 세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지급금액) ①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한 결과 제3조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그 실적세액(최소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되,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50%~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별 성과포상금 한도는 300만 원으로 한다. ③ 성과포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주기여자 및 부기여자에게 배분한다. ④ 세무공무원의 인당 연간 성과포상금 지급 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한다. ⑤ 동일 납세자에 대해 동일 부과사유 또는 동일 쟁점에 대한 다수의 과세연도를 결정ㆍ경정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하는 경우 실적세액 합계액을 건별 실적세액으로 보아 성과포상금을 계산한다. ⑥ 동일한 부과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고시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은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세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의미한다. 1. 결의서를 작성하고 부과통보를 완료하여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한 후 납부기한 내 완납한 금액 2. 국세를 부과할 것을 미리 인지한 납세자가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완납한 금액 3. 경정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청구세액 전액,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청구세액에서 일부 인용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 ⑧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에는 과세자료 파생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등)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부과ㆍ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과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과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법인세과, 재산법인세과 법인팀, 세원관리과 법인팀 소속 세무공무원의 경우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에게 신청 2.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소득세과, 재산세과, 재산법인세과 재산팀, 세원관리과 소득팀, 세원관리과 재산팀 소속 세무공무원의 경우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 ②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및 소득재산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 두 번째 달의 10일까지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성과포상금 신청명세서)과 함께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5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때가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세원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상호합의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국제세원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팀장 1명을 간사로 둔다. 제8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 본인이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성과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안을 일부 변경하여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④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7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확정된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6. 3. 12. 국세청 고시 제2026-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 6. 15. 이후 부과ㆍ징수하거나 경정청구 감액한 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전에 제2조제5호에 따른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이 고시 시행일을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보아 제6조를 적용한다. 【별지】 서 식 목 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 조문 1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5조 2 성과포상금 신청 명세서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1. 납세자 인적사항 상호 (성명) ㈜납세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123-45-67890 2.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 업무(다른 포상금 등 수령액: 원) 구 분 본청시달 □ 자체선정 □ 경정청구 □ 과세자료 세 목 법인세 선정일1) 25.08.11. 처리절차완료일2) 26.03.03. 선정사유 xxxxxxxxxx 누락 혐의 점검 계획 1) 본청시달일, 자체선정일, 경정청구일 2)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날 3. 업무처리 결과 및 실적세액 처리결과1) 과세기간 고지일 등2) 납부일3) 불복청구 특별한 공로4) 실적세액5) 만료일 청구일 결정일 청구결과 ① ’23-’24 ’25.11.03. ’25.12.01. ’00.00.00. ’00.00.00. ’00.00.00. 기각 ⑤ 25,000,000 계 25,000,000 (원) 1) ①고지 ②수정신고 ③기한후신고 ④경정청구 거부처분 또는 일부인용 2) (고지)고지서 송달일, (환급세액 차감 후 환급)환급통보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수정신고일 또는 기한후신고일, (경정청구 거부처분)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일 3) 환급통보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기재하지 않으며 고지 및 수정(기한후)신고한 경우 완납일 4) ①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②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여 과세③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④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⑤①~④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위법・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 5) 고지한 경우 고지금액(단, 환급세액 차감 후 고지한 경우 환급세액 차감액을 가산), 환급한 경우 환급세액 차감액, 수정신고 한 경우 수정신고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처분한 경정청구세액 4. 기여자 명세 구분 인적사항 기여도*(%) 기여 내용 (기타 공적) 업무수행당시소속 현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주기여자 ○○청 성실 법인 강남 세무서 7 김국세 85.03.03. 100 부기여자 *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합계 기여도가 100%이 되도록 기재 5. 신청의견 ○ - 상기와 같은 사유로 「국제조세 분야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제1항에 따라 성과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점검 및 경정청구 등 검토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2. 고지 및 경정청구 일부인용의 경우 : 결의서 사본 1부 3. 수정신고, 기한후신고의 경우 :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 사본 1부 4.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경우 :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5. 납부내역 전산조회 자료 1부 6. 그 밖에 특별한 공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20 . . . 신청인 : 주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부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팀장 또는 과장) 소속 직급 성명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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