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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 소관부서 소비세과
  • 고시번호 국세청고시 제2026-6호
  • 결정일자 2026.03.12.
  • 조회수363


국세청고시 제2026- 6호(2026.3.12.)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3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 부과·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른 포상금 중 소비제세 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란 소비제세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주세법」 제12조에 따른 결정·경정 나. 「개별소비세법」 제11조에 따른 결정·경정 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에 따른 결정·경정 라. 「인지세법」 제8조의2에 따른 결정·경정 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바. 「인지세법」 제8조의3에 따른 환급신청 3. “실적세액”이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부과·징수한 세액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특별한 공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노력으로 세수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가. 신종세원·취약분야 등 과세 사각지대의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논리를 발굴하여 과세한 경우 다. 기존 예규·판례가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 라. 기존 예규·판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항목을 발굴하여 과세하거나 경정청구 세액을 감액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노력으로 과세하거나 부당하게 경정청구한 세액을 감액한 경우 5.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처리결과 납세자가 고지세액을 납부(수정신고 추가납부를 포함한다)하거나 경정청구의 처리결과 통지 또는 환급 통지를 완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납세자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 「감사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이후 추가 불복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 또는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이 만료된 때 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기각(각하결정을 포함한다)된 때 제3조(성과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따른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 수행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소비세팀 소속 세무공무원으로서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2. 세무서(지서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 부가소득세과, 세원관리과, 부가소득세팀 소속 등 부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소비제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②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업무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주된 업무수행자를 주기여자, 주기여자 외의 업무수행자를 부기여자라고 한다. 제4조(성과포상금 지급기준) ① 성과포상금은 소비제세 부과 건별 실적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세액에는 과세자료 파생 금액과 소비제세 외 세목에서 발생한 실적세액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액은 동일납세자의 동일사유 혹은 동일쟁점에 의해 다수의 과세기간의 부과금액을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④ 동일 과세기간, 동일 납세자에 대해 여러 차례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세액(환급신고 세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한 경우 각각을 개별 고지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단순 세액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고지는 1건으로 본다. ⑤ 실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당환급 추징, 기획점검, 신고내용확인, 또는 과세자료 처리 등 업무 종류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5조(성과포상금 지급금액) ① 제4조에 해당되어 심의 결과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의 성과포상금은 부과 건별 3백만원을 한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건별 성과포상금 금액은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③ 성과포상금은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성과 포상금 금액의 50% ~ 200%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비제세 분야에 대한 성과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6조(성과포상금 신청) ① 성과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세무공무원은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에게 부과·징수 또는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 이후 매 분기 첫 번째 달의 10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특별한 공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분기 두 번째 달의 20일까지 국세청 소비세과장에게 성과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주기여자별로 제3조제2항의 부기여자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성과포상금은 동일 납세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부과 건에 대해 2회 이상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성과포상금 신청기한) 성과포상금은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인납세국 성과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인세과장,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원천세과장, 소비세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법인세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로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급금액 및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과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는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소속 팀장 1명씩을 각각 간사로 둔다. ⑦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의하고, 분기별 간사는 법인세과,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원천세과, 소비세과 순으로 순회하며 담당한다. 제9조(성과포상금 지급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 본인이 포상금 지급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인과 관련된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없다. ③ 성과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2. 성과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 지급 제외 3. 성과포상금 신청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하여 지급을 보류한다는 결정 : 성과포상금의 변경 지급 또는 보완 후 추후 재신청 안내 ④ 위원회는 매 분기 마지막 달의 20일까지 제6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후 성과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제10조(성과포상금 지급시기)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의 종료일까지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포상금 환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성과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세부지침 관리)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해충돌방지 의무) 성과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시행령 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1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6-6호, 2026.3.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20774호(2025.3.14.) 제1조에 따라 2025.6.15. 이후 부과·징수하거나 경정청구 감액한 세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에 제2조 제5호에 규정하는 “부과・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이 고시 시행일을 “부과・징수 및 경정청구 처리 절차가 완료된 때”로 보아 제7조를 적용한다. 서식 목록 서식 번호 서 식 명 관련조문 1 성과포상금 신청서 제6조 2 성과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지방청 작성용) 제6조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성 과 포 상 금 신 청 서 (신청자 작성) 1. 인적사항(주기여자) 구분 지방청 세무서 소속과 소속팀 성명 현재 업무당시 2. (업무처리 실적) 지급대상 업무 및 포상금 신청액 번호 세목 사업자번호 대상업무 업무처리결과 실적세액 (원) 수정신고일 결정일 납부일 1 2 3 4 5 3. (지급대상 업무) 실적세액 산출 및 포상금 확정액 번호 송달일 불복청구 최종 실적세액 (원) 특별한 공로 만료일 청구일 결정일 청구결과 1 2 3 4 5 4. 기여자 명세 구분 인적사항 기여도* (%) 기여 내용 업무수행 당시소속 현소속 직급 성명 주기여자 부기여자 * 부기여자가 있는 경우 작성하고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합계 기여도가 100% 되도록 기재 상기와 같이 성과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1. 공적조서 2. 종결보고서, 결의서, 경청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납부내역 등 증빙자료 사본 3. 수정・기한후신고서 등 사본 4. 그 밖에 특별한 공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주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부기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팀장 또는 과장) 소속 직급 성명 (인)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성과포상금 지급신청 명세서(지방청 작성용_별도 엑셀) 순번 업무수행 당시 소속 성명 대상 업무 번호 사업자 번호 고지일 결정일 납부일 불복 청구 여부 불복 청구 기간 만료 불복 절차 종료 실적세액 (원) 지방청 세무서 소속과 소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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