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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참관 제도

  • 영세자영업자 등의 참관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 참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참관 제도 - 신청대상 포함
신청대상
  •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수입금액(경정된 경우 경정 수입금액)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
    ① 개인사업자 : 10억원 미만
    ② 법인사업자 : 20억원 미만(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단, 무신고 혐의금액이 위 기준금액 이상인 무신고자,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 세무조사 중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납세자

    조사유형, 수입금액, 업종 기준과 무관하게 참관 신청 가능


세무조사 참관 신청 및 진행 절차

  •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 교부 (조사공무원)
  • '세무조사 참관 신청서'를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 (납세자)
  • 참관 신청 대상자 해당 여부 검토 (납세자보호담당관)
  •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참관 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세무 서식 (내려받기)

※ 서식을 작성하신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신청방법 상담 · 안내

조사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세요.
상담전화: ☎126-3(평일 09:00 ∼ 18:00)
※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안내 ·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