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24.1.2. 청구인에게 202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취지로 청구합니다.
2. 청구이유
가.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청구인이 2023.6.30.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함.(추징예상세액 : 13,000,000원)
나.처분청의 위 통지내용이 위법·부당한 이유
(1)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2023.6월 중 3회에 걸쳐 전기 재료를 직접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2) 또한, 물품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23.7.15. 청구외 서울상회(주)의 대표자 이국세 명의의 서울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56-7890)로 전부 입금하였는 바, 이는 서울은행이 발행한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상회(주)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