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 :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각하' :
-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처분의 부존재)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