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청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다시 재심을 구하는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